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영 제117조의3제6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8, 2019.3.20>
1.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7호에 따른 서식
2.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에 따른 서식
[본조신설 2008.4.29]
[종전 제52조의2는 제52조의3으로 이동 <2008.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