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제13조의11제3항 및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별표 11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본조신설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