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영 제13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이란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