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3조의1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6.1.2, 2026.3.20>

[본조신설 201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