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영 제9조제10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1.23, 2008.4.29, 2010.4.20, 2011.4.7, 2013.2.23, 2020.3.13, 2022.3.18, 2026.1.2>
[본조신설 20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