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영 제1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6.1.2>
[본조신설 2009.4.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영 제1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6.1.2>
[본조신설 20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