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
영 제11조의2제3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3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제116조의27제3항 및 제116조의36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8, 2014.3.14, 2019.3.20, 2020.3.13, 2022.3.18, 2023.3.20, 2024.3.22, 2026.1.2, 2026.3.20>
1.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자산
[본조신설 20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