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영 제14조의4제5항제3호에서 "사망, 정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2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