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삭제 <2012.2.2>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본조신설 200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