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100조의12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2014.2.21, 2017.2.7>

1.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의 내용

②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2.4, 2017.2.7>

[본조신설 200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