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0조의26(가산세)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100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본조신설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