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4조의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2장 직접국세 · 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04조의1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