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4조의11(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제2장 직접국세 · 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 종교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