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제2장 직접국세 · 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삭제 <2021.2.17>
② 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2.12, 2025.12.30>
[본조신설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