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2장 직접국세 · 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계산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식등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압축기장  ×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   │
│충당금      ──────────────────────────────────│
│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의 수                    │
└────────────────────────────────────────┘

③ 삭제 <2014.12.30>

④ 법 제104조의2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