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제2장 직접국세 · 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14.2.21, 2019.2.12, 2022.2.15>
[본조신설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