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13조의3(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제3장 간접국세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주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주류로서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세율의 경감을 적용받지 않는 주류를 말한다.
② 법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이란 해당 주조연도(「주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조연도를 말한다)에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과세대상 수량 중 먼저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400킬로리터를 말한다.
③ 법 제11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란 8.5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