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14조(인지세의 면제)
제3장 간접국세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전문개정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