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제6장 기타 조세특례 ·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②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 │이자지원금 = 융자받은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 융자받은 시점의 실제 융자받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 │합계액 │ └───────────────────────────────────────────┘
[본조신설 20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