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제2장 직접국세 ·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9.2.4, 2023.12.19>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보유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벤처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 │ 총양도차익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 │ ─────────────────────│ │ 양도주식등의 총수 │ └─────────────────────────────┘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25.12.30>
③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2.27>
④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신설 2009.2.4, 2014.2.21, 2024.2.29>
┌────────────────────────────┐ │ 배당소득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 │ ─────────────────────│ │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 └────────────────────────────┘
[본조신설 2000.12.29]
[제11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