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제7장 보칙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3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직전 연도 감면액 전망과 실적 간 비교 분석
2. 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3.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한 조세지출결산서를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세청장
2. 관세청장
3. 그 밖에 조세지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법 제142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제135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