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0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제2장 직접국세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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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금액 = A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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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
│B: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의 일별 잔액의 합계액                               │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일별 잔액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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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26.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