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제2장 직접국세 ·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1.2.17, 2025.12.30>

[본조신설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