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제2장 직접국세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47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본조신설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