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제2장 직접국세 ·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10.1, 2010.2.18, 2016.2.5>
[본조신설 2001.12.31]
[종전 제83조의2는 제83조의3으로 이동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