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조

제2장 직접국세 ·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삭제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