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100만원)× 4천900분의 │ │ │ │50] │ └──┴────────┴──────────────────┘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500만원)× 4천500분의 │ │ │ │50]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 <2019.12.31>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