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4조의35(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2장 직접국세 · 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내국법인이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의 종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대회(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