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8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3장 간접국세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에 대하여 제108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② 스크랩등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특례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3.5.10]

[제목개정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