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3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