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 ·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7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삭제 <2022.12.31>

②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기업업무추진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0.1.1, 2018.12.24, 2022.12.31>

1. 삭제 <2007.12.3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3.12.31, 2025.12.23>

④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설 2020.3.23, 2022.12.31>

┌────────────┬──────────────────┐
│수입금액                │비율                                │
├────────────┼──────────────────┤
│100억원 이하            │0.35퍼센트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 │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하                      │× 0.25퍼센트                       │
├────────────┼──────────────────┤
│500억원 초과            │1억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500억  │
│                        │원) × 0.06퍼센트                   │
└────────────┴──────────────────┘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20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수입금액별 한도를 산출한다. <신설 2020.3.23>

┌──────────────────────────────────────┐
│제4항에   ×  해당 사업연도     +   「법인세법」    ×  해당 사업연도 중    │
│따른 수       중 2020년에 속        제25조제4항제       2020년에 속하지     │
│입금액        하는 일수             2호에 따른 수       않는 일수           │
│별 한도     ──────────    입금액별 한도     ───────────│
│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사업연도의     │
│              일수                                      일수                │
└──────────────────────────────────────┘

⑥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한다)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23.12.31, 2025.12.23>

1.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증명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포함한다.

2.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출한 것이 아닐 것

[제목개정 2010.1.1,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