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8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2장 직접국세 ·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클 것

2. 직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그 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클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