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장 직접국세 ·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2. 제1호 외의 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