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장 직접국세 ·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된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본조신설 2013.1.1]
[제목개정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