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2장 직접국세 · 제6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이 상장유가증권 투자 등을 통한 증권시장 또는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으로부터 그 손익을 실제로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