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2장 직접국세 ·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농어민이 사망한 때
2. 농어민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