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28,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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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추가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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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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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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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 │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8 │
├─────────┼─────┤
│10년 이상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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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