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근거 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09.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