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근거 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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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   A   +   B                         │
│                                                                                        │
│A: 월세 등 임차료 × 12                                                                 │
│B: 임대보증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본조신설 2025.3.21]

[종전 제4조의5는 제4조의6으로 이동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