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근거 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본조신설 2023.3.20]
[제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6은 제4조의7로 이동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