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근거 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2.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3.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

4. 영 제17조제4항 각 호의 자료

[전문개정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