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 시행 2026-01-01 · 확인 2026-07-30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제5장 보칙
위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8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8조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