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6-23 · 확인 2026-07-30

제10조의2(가입비등의 예치)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2절 주택조합

근거 조문: ← 주택법 제11조의6

① 영 제24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4조의5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서"란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증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