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6-23 · 확인 2026-07-30
제11조의2(총회 결과의 통지)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2절 주택조합
근거 조문: ← 주택법 제14조의2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총회의 결과를 총회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7.24]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0.7.24>]
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6-23 · 확인 2026-07-30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2절 주택조합
근거 조문: ← 주택법 제14조의2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총회의 결과를 총회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7.24]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