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6-23 · 확인 2026-07-30
제17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4절 주택의 건설
근거 조문: ← 주택법 제38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ㆍ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
2.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3.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성능기준ㆍ생산기준 및 인정절차
4.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