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6-23 · 확인 2026-07-30
제25조의4(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제3장 주택의 공급
근거 조문: ← 주택법 제63조의2
① 법 제63조의2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② 삭제 <2022.2.11>
[본조신설 2017.11.8]
[제25조의3에서 이동 <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