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6-23 · 확인 2026-07-30
제37조(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5장 보칙
근거 조문: ← 주택법 제54조 ← 주택법 제8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승인
3.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4.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급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