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3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2절 주택조합
근거 조문: ← 주택법 제11조
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