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6조의2(시공보증)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2절 주택조합

근거 조문: ← 주택법 제14조의4

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0.7.24>

[본조신설 20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