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32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근거 조문: ← 주택법 제16조

법 제16조제5항에서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1.7.6>

1. 공사일정, 준공예정일 등 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계획

2.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 계획

3.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 계획